[현장+] "온라인 못 믿어, 10장이라도"…'노마진' 마스크 사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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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개시하기 전부터 줄 서며 대기
▽ 구매제한 있지만 다른 날 와서 재구매
▽ "100명 한정 너무 적지 않냐" 볼멘소리도
▽ 구매제한 있지만 다른 날 와서 재구매
▽ "100명 한정 너무 적지 않냐" 볼멘소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며 영하권 추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노마진' 판매 행사 현장에서는 '대란'이 이어졌다.
18일 오전 11시 서울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마스크 노마진' 판매 행사장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이 판매 개시 전부터 나와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이 연출됐다. 집에서 10시쯤 나왔다는 현상훈 씨(23)는 "백화점 개점 시간인 10시 30분에 맞춰서 도착했다"면서 "다행히 판매행사가 실내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기다리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행복한백화점은 지난 15일부터 매일 오전 11시 하루 1000매씩 마스크 판매하고 있다. 행사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며 구매 가능 개수는 1인당 2세트(총 10매)로 제한된다. 판매하는 마스크는 'COZY 황사방역 마스크 KF94'로 1매에 1400원이다. 시중에서는 3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구매 개수 제한을 두고 있지만 구매자 이력을 관리하지는 않는 탓에 중복으로 구매하는 방문객도 있었다. 인근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고 밝힌 박모 씨(43) "행사 첫날 이미 마스크를 10매 사 갔지만 따로 신원확인을 하지는 않아서 오늘 또 왔다"고 웃어 보였다. 그러면서도 "하루 1000장에 1인당 10매 제한이면 총 1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셈인데 물량이 너무 적은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행복한백화점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 관계자는 "첫날은 야외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마스크 1000개가 30분 만에 다 팔렸다"면서 "행사 물량을 늘리거나 날짜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 사이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불신도 느껴졌다. 이달 초 한 온라인쇼핑몰에서 마스크 300장을 주문했다는 김선영 씨(53)는 "배송이 계속 지연되더니 결국 주문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며 분개했다. 이어 "겨우 10장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온라인쇼핑몰처럼 취소될 일은 없으니 일단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 씨와 같은 피해사례가 많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값을 올려 물건을 판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를 단속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4개 온라인쇼핑몰과 주문취소율이 높은 14개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지난 17일 발표된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3개 업체는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A 업체는 한 오픈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마스크 11만9450개(추정)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18일 오전 11시 서울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마스크 노마진' 판매 행사장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이 판매 개시 전부터 나와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이 연출됐다. 집에서 10시쯤 나왔다는 현상훈 씨(23)는 "백화점 개점 시간인 10시 30분에 맞춰서 도착했다"면서 "다행히 판매행사가 실내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기다리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행복한백화점은 지난 15일부터 매일 오전 11시 하루 1000매씩 마스크 판매하고 있다. 행사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며 구매 가능 개수는 1인당 2세트(총 10매)로 제한된다. 판매하는 마스크는 'COZY 황사방역 마스크 KF94'로 1매에 1400원이다. 시중에서는 3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구매 개수 제한을 두고 있지만 구매자 이력을 관리하지는 않는 탓에 중복으로 구매하는 방문객도 있었다. 인근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고 밝힌 박모 씨(43) "행사 첫날 이미 마스크를 10매 사 갔지만 따로 신원확인을 하지는 않아서 오늘 또 왔다"고 웃어 보였다. 그러면서도 "하루 1000장에 1인당 10매 제한이면 총 1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셈인데 물량이 너무 적은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행복한백화점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 관계자는 "첫날은 야외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마스크 1000개가 30분 만에 다 팔렸다"면서 "행사 물량을 늘리거나 날짜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 사이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불신도 느껴졌다. 이달 초 한 온라인쇼핑몰에서 마스크 300장을 주문했다는 김선영 씨(53)는 "배송이 계속 지연되더니 결국 주문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며 분개했다. 이어 "겨우 10장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온라인쇼핑몰처럼 취소될 일은 없으니 일단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 씨와 같은 피해사례가 많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값을 올려 물건을 판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를 단속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4개 온라인쇼핑몰과 주문취소율이 높은 14개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지난 17일 발표된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3개 업체는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A 업체는 한 오픈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마스크 11만9450개(추정)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