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80번 환자 유족에 2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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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책임 일부 인정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가족을 잃은 이가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총 2000만원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메르스 80번 환자였던 김모씨(사망 당시 35세)의 부인 배모씨가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만 일부 인정하고 배씨 몫으로 1800만원, 아들(현재 9세) 몫으로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2015년 5월 림프종암 치료를 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고 그해 11월 사망했다. 배씨는 2016년 자신과 아들에게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속액과 위자료 등 약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1번 환자와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면서도 “병원에 대한 피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메르스 80번 환자였던 김모씨(사망 당시 35세)의 부인 배모씨가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만 일부 인정하고 배씨 몫으로 1800만원, 아들(현재 9세) 몫으로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2015년 5월 림프종암 치료를 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고 그해 11월 사망했다. 배씨는 2016년 자신과 아들에게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속액과 위자료 등 약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1번 환자와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면서도 “병원에 대한 피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