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긴급수급조치 후 하루평균 1000만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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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에서 품귀현상을 빚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린 뒤 국내서 하루 평균 1천만개 이상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생산·출고 등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평일 기준 평균 1천만 개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만들었다.
지난 14일 하루 기준으로 생산업체가 신고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은 1천266만개, 출고량은 1천555만개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고의적 허위·누락 신고 등 '물가안정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면 현장 점검 등으로 확인해 필요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4일 이후 12개 제조업체가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게 허가받았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마스크 생산량은 큰 폭으로 늘어나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되고서 44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발동했다.
이 조치로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생산·판매량, 가격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전자메일이나 팩스,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 등으로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천만원 이하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생산·출고 등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평일 기준 평균 1천만 개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만들었다.
지난 14일 하루 기준으로 생산업체가 신고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은 1천266만개, 출고량은 1천555만개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고의적 허위·누락 신고 등 '물가안정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면 현장 점검 등으로 확인해 필요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4일 이후 12개 제조업체가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게 허가받았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마스크 생산량은 큰 폭으로 늘어나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되고서 44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발동했다.
이 조치로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생산·판매량, 가격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전자메일이나 팩스,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 등으로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천만원 이하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