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삼익아파트가 다음달 이주를 시작한다. 이 단지는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청담동에서도 남서향으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 각종 소송으로 사업이 중단된 지 2년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되면서 청약 대기자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담삼익 재건축조합은 다음달부터 5월 31일까지 이주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반기 철거 및 착공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일반분양에 나설 방침이다. 이주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없이 조합이 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커 시세차익 10억원 이상의 ‘강남권 로또단지’가 될 전망이다.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청담삼익은 상가 소유주들과의 갈등으로 시작된 각종 소송으로 재건축에 난항을 겪어왔다. 지난 13일 대법원이 ‘관리처분무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이 단지는 2003년 상가 소유주를 배제하고 아파트 소유주만 모여 조합을 설립했다. 일부 소유주는 상가 분할을 전제로 아파트 소유주끼리 조합을 설립한 것에 반발해 강남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강남구청과 조합은 2017년 1심에서 패소했으나 이듬해 8월 2심에 이어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한 고비를 넘겼다. 여전히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과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 등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청담삼익은 입지 여건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강변인 데다 남서향으로 한강을 바로 조망할 수 있는 게 매력이다. 1980년 5월 준공된 888가구 규모 단지를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9개 동, 1230가구로 새로 짓는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