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수출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지역상품권 할인율 5→10%로
정부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 투자·소비 활성화를 포함한 전방위적 경기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한 데 따른 조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이날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아래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여행·여가활동에 쓸 수 있는 쿠폰 지급, 음식·숙박·관광업 등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환급,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출 지원책은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수출 대금을 못 받는 등 피해를 본 수출 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통관·물류 과정을 신속하게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등 국내 주요 수출 기업은 중국산 부품 조달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경제 긴급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지역 시장·식당·주유소 등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올린다. 1만원짜리 상품권을 90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올해 상품권 발행 규모도 당초 계획했던 3조원보다 늘릴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배정된 지방 재정의 60%인 137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것”이라며 “감염증 차단 방역에는 367억원을 썼고 앞으로 약 1000억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정 집행 과정에서 정해진 방역 예산만으로 부족하면 목적예비비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면 추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식 등 소비 활동을 예전처럼 계속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사기 진작, 조직 결속 강화를 위한 회식은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저녁 모임, 저녁 회식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가이드라인은 ‘조직의 결속 및 친목을 강화하기 위한 회식은 근로시간이 아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사가 강권하는 회식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다는 것만으로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