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타다 불법택시 논란' 이재웅 쏘카 대표 등 1심 무죄 신연수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02.19 10:58 수정2020.02.19 11:1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19일 '불법 택시' 논란을 빚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52)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자회사 VCNC 대표 박재욱 씨(35)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검찰, 라임자산운용·신한금투 등 '환매 중단 사태' 금융사 압수수색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금융투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라임자산운용 본사 사무실과 신한금융투자 등 관련 금융사... 2 검찰 '환매 중단 사태' 라임자산운용·신한금투 압수수색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관련 금융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의 라임자... 3 [속보] '타다' 이재웅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은 19일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불법영업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