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9일 '불법 택시' 논란을 빚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52)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자회사 VCNC 대표 박재욱 씨(35)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