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콜택시 아닌 합법 렌터카"…이재웅 등 1심 무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분 단위 계약하는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이용자는 여객 아닌 임차인"
'기술 혁신 모바일 플랫폼' 주장 인정…박재욱 "미래로 나갈 계기"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왔다.
양측의 의견 대립은 결국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 조항에 대한 해석으로 모인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다만 그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타다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타다 이용자가 실제로 자신이 차량을 빌려 탄다는 인식이 있는지에 따라 계약의 성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이라는 특성상 검찰처럼 기존 운송업을 기준으로 한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타다 측의 항변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재판부는 "타다 앱의 호출로 특정되는 장소가 전통적인 렌터카 영업소를 대신하게 되고, 1분 단위 예약으로 1회성에 그치는 초단기 렌트의 특성상 호출할 때 목적지 입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검찰이 주장하는 경유지 제한,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한 요금체계 등은 기술혁신으로 이동수단을 최적화해 운휴차량 감소를 추구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본질적 징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 임차인일 뿐 '여객'이 아니므로, 타다에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벌 대상에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만이 아니라 타다와 같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승합차 임대차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오프라인에서의 사용관계에 기초해 처벌조항의 의미와 적용범위 등을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규정과 예외규정이 만들어진 과정을 짚기도 했다.
그러면서 "차량 공유 활성화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예외가 확대된 점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유상운송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재웅·박재욱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타다 운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답변하며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고, 서울시 역시 불법 판단 이전까지는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타다의 운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 택시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재판부는 "승차공유가 자본주의, 공산·사회주의 등 경제체제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통을 겪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수용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우버' 사건 등을 거치며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며 "이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리스크를 인지하고 법령을 검토·분석해 혁신적 차량 공유보다는 낮은 단계로 설계한 타다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해서 여객자동차법의 처벌조항을 회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일 것"이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에서는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큰소리로 항의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선고 후 박재욱 대표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 택시업계 등과도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심도있게 살펴 공소를 제기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술 혁신 모바일 플랫폼' 주장 인정…박재욱 "미래로 나갈 계기"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왔다.
양측의 의견 대립은 결국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 조항에 대한 해석으로 모인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다만 그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타다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타다 이용자가 실제로 자신이 차량을 빌려 탄다는 인식이 있는지에 따라 계약의 성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이라는 특성상 검찰처럼 기존 운송업을 기준으로 한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타다 측의 항변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재판부는 "타다 앱의 호출로 특정되는 장소가 전통적인 렌터카 영업소를 대신하게 되고, 1분 단위 예약으로 1회성에 그치는 초단기 렌트의 특성상 호출할 때 목적지 입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검찰이 주장하는 경유지 제한,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한 요금체계 등은 기술혁신으로 이동수단을 최적화해 운휴차량 감소를 추구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본질적 징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 임차인일 뿐 '여객'이 아니므로, 타다에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벌 대상에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만이 아니라 타다와 같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승합차 임대차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오프라인에서의 사용관계에 기초해 처벌조항의 의미와 적용범위 등을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규정과 예외규정이 만들어진 과정을 짚기도 했다.
그러면서 "차량 공유 활성화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예외가 확대된 점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유상운송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재웅·박재욱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타다 운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답변하며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고, 서울시 역시 불법 판단 이전까지는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타다의 운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 택시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재판부는 "승차공유가 자본주의, 공산·사회주의 등 경제체제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통을 겪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수용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우버' 사건 등을 거치며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며 "이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리스크를 인지하고 법령을 검토·분석해 혁신적 차량 공유보다는 낮은 단계로 설계한 타다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해서 여객자동차법의 처벌조항을 회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일 것"이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에서는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큰소리로 항의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선고 후 박재욱 대표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 택시업계 등과도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심도있게 살펴 공소를 제기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