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분쟁 등으로 지연
유럽 27개국과도 수출 협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캐나다 정부와 간편식 형태의 삼계탕 수출 협의가 완료돼 20일 첫 물량을 수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올해 수출 예상 물량은 총 80t이다. 20일 13t을 시작으로 다음달 46t이 수출되고, 연말까지 나머지 21t이 순차적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정부가 캐나다에 삼계탕 수출 허가를 요청한 건 1996년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시 캐나다 당국이 한국 식품업체들의 위생 수준에 의구심을 품어 협의가 빨리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러던 와중에 한·캐나다 소고기 분쟁이 터지며 6년간 협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한·캐나다 소고기 분쟁은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한국 정부가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며 시작됐다. 캐나다는 2007년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 위험을 통제한 국가’로 인정받았지만, 한국 정부가 수입제한 조치를 풀지 않자 2009년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한국이 2011년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해 분쟁은 일단락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이 국내 삼계탕 제조공장 등에 대한 현지실사를 했고 작년 12월 마니커F&G와 하림 공장을 수출 가능 작업장으로 승인했다”고 말했다.
캐나다 이웃국가인 미국에는 2014년부터 삼계탕이 수출되고 있다. 지난해 삼계탕 수출액은 총 116억원이었는데, 미국에 가장 많은 52억원어치가 들어갔다. 일본(34억원) 대만(13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 27개국에 대한 삼계탕 수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삼계탕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