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소청심사위 구성 예정…심사 수개월 걸릴 듯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조치당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가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육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육군의 전역 조치 결정에 반발해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이 부당하게 전역시킨 것에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달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법적 '여성'으로 인사소청 절차에 참여한다.

변 전 하사는 이달 초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정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적 성별이 여성으로 정정됐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역도 취소될 수 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나 준사관의 경우 국방부의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부사관의 경우 각 군 본부의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심사를 한다.

소청심사위는 대령을 위원장으로 5∼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에는 외부 인사로 민간법원 판사 1명도 포함된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소청 심사는 수개월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 전 하사의 경우 전례가 없었던 심사인 만큼 소청 심사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소청심사위는 필요한 경우 직접 관련 자료를 수집해 검사하고, 변 전 하사의 진술도 청취해야 한다.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청구를 기각하지만,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 취소나 변경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명할 수 있다.

육군참모총장은 소청심사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결정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유를 밝히고 재심을 요구하면 된다.

재심 요구에도 전과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소청심사위의 결정이 확정된다.

소청심사위 결정 이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 소송은 불리한 인사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 등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변 전 하사는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거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행정소송을 통해 군에 복직한 바 있다.

피 전 보훈처장은 중령 시절 유방암 투병 후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퇴역했다가 여러 차례 소송을 거쳐 1년 7개월여 만에 복직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