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무죄 허문찬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02.19 13:27 수정2020.02.19 13: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불법 택시' 논란을 빚은 차량호출 서비스'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 했다.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왜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나…이재웅 등 1심 무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재웅 쏘카(타다를 서비스하는 VCNC 모회사)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 타다 '무죄'에 벤처업계 환영…"교통편익 제공 계기 될 것" 벤처기업협회는 19일 불법 영업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벤처업계를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교착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혁신에 대한 도전을... 3 [종합] '합법 판결' 타다, 사업확장 가속페달…택시업계 "여객운송 질서 붕괴" 반발 11인승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을 꿈꾸는 타다의 사업 확장이 가속 페달을 밟게 됐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