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심 "MB, 다스 회삿돈 252억원 횡령 인정"…1심보다 늘어 입력2020.02.19 14:10 수정2020.02.19 14:2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2심 "MB, 다스 회삿돈 252억원 횡령 인정"…1심보다 늘어/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다스는 누구 것' 두 번째 사법판단…이명박 항소심 오늘 선고 1심 '다스 실소유' 인정하고 징역 15년·벌금 130억원 선고 2심서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 받았으나 뇌물 혐의액 50억 늘어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 2 MB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장진수, 과천의왕 출마(종합) 출마 계기 묻자 "조국 사태 보며 檢 수사 관련 많은 생각 들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13일 제 21대 총선 과천·의왕 출마를 선... 3 'MB처남댁' 권영미씨, 50억대 횡령·탈세로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다스 계열사 임원 등재해 허위급여 수령 등 혐의 대부분 인정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가 5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