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MB 2심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89억원, 뇌물로 인정" 입력2020.02.19 14:20 수정2020.02.19 14:2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법원 "MB, 다스 회삿돈 252억원 횡령 인정"…1심보다 금액 증가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 이명박,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지지자들과 악수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19일 오후 2시 5분 시작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9분께 선고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차량에... 3 'MB정부' 민간인 사찰 폭로한 장진수 총선 출마…"조국 사태가 계기"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장 전 보좌관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나와 같은 공익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