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2심 징역 17년·350일 만에 재구속…"책임 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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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뇌물 89억원 등 총 94억여원 뇌물 유죄 판단…다스 횡령 252억원
작년 3월 보석 석방 후 350일 만에 다시 구속수감…"반성 없어 안타깝다"
MB측 "상고해서 뒤집겠다"…검찰 "부정부패·정경유착 드러나"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어났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
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8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1심 때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 명시적인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회삿돈 횡령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사실상 그 전제사실로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총 252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한 가지 죄로 판단) 법리에 대한 해석 차이에 의한 것으로, 이에 따라 1심이 인정한 247억원보다 약 5억원이 늘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상당 부분이 뇌물로 인정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새로 파악한 51억6천여만원을 포함해 총 119억여원을 '삼성 뇌물'로 파악했는데, 재판부는 이 가운데 89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67억여원 중 61억여원이 유죄로 인정된 1심보다 27억여원 늘어난 액수다.
반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받은 뇌물 인정액은 1심의 23억1천여만원에서 4억1천여만여원으로 19억원 줄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2011년 하반기에 전달한 10만 달러(1억원 상당)만 뇌물 유죄로 인정한 것도 1심과 같다. 이 밖에도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은 과정에서 다스 법인세 31억원대를 포탈한 혐의,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관련 검토 등을 시켰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처럼 무죄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를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한 1심 판단도 2심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증거능력이 없는 미검증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에 예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관리·감독·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며 "뇌물 총액이 94억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다"고 질타했다.
또 "수수 방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2009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의 이면에 삼성그룹이 다스 미국소송을 부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린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므로 오늘자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며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석 석방된 후 재판부가 부과한 엄격한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 보석제도의 중요한 가치를 보여줬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것은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가 믿기지 않는 듯 한참을 법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채 허공을 바라봤다.
방청객들 역시 좀처럼 법정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약 7분이 지난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객들과 악수를 나눈 뒤 "고생했어, 갈게"라고 웃으며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선고 후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재판부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고법의 판단을 뒤집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최대 기업으로부터 은밀히 뇌물을 수수하는 등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드러난 이 사건에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최종 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작년 3월 보석 석방 후 350일 만에 다시 구속수감…"반성 없어 안타깝다"
MB측 "상고해서 뒤집겠다"…검찰 "부정부패·정경유착 드러나"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어났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
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8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1심 때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 명시적인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회삿돈 횡령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사실상 그 전제사실로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총 252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한 가지 죄로 판단) 법리에 대한 해석 차이에 의한 것으로, 이에 따라 1심이 인정한 247억원보다 약 5억원이 늘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상당 부분이 뇌물로 인정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새로 파악한 51억6천여만원을 포함해 총 119억여원을 '삼성 뇌물'로 파악했는데, 재판부는 이 가운데 89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67억여원 중 61억여원이 유죄로 인정된 1심보다 27억여원 늘어난 액수다.
반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받은 뇌물 인정액은 1심의 23억1천여만원에서 4억1천여만여원으로 19억원 줄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2011년 하반기에 전달한 10만 달러(1억원 상당)만 뇌물 유죄로 인정한 것도 1심과 같다. 이 밖에도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은 과정에서 다스 법인세 31억원대를 포탈한 혐의,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관련 검토 등을 시켰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처럼 무죄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를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한 1심 판단도 2심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증거능력이 없는 미검증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에 예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관리·감독·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며 "뇌물 총액이 94억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다"고 질타했다.
또 "수수 방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2009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의 이면에 삼성그룹이 다스 미국소송을 부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린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므로 오늘자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며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석 석방된 후 재판부가 부과한 엄격한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 보석제도의 중요한 가치를 보여줬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것은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가 믿기지 않는 듯 한참을 법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채 허공을 바라봤다.
방청객들 역시 좀처럼 법정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약 7분이 지난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객들과 악수를 나눈 뒤 "고생했어, 갈게"라고 웃으며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선고 후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재판부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고법의 판단을 뒤집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최대 기업으로부터 은밀히 뇌물을 수수하는 등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드러난 이 사건에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최종 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