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때와 달리 항소심 들어 17명 증인 불러…유리한 증언보다 불리한 증언 많아
MB, 전략 바꿔 증인 불렀지만…유죄 뒷받침한 증언 잇따라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재판 전략을 구사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의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인 가운데 뇌물 혐의액 8억여원을 추가로 인정해 형량도 높아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심 재판에 넘겨진 직후 "같이 일해 온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것은 금도가 아니다"라며 증거에 대한 의견과 법리로만 혐의를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때문에 1심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을 신문한 것 외에는 증인 신문이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자 이 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증인을 불러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쪽으로 재판 전략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 들어와서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17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하지만 핵심 증인 중 이학수 전 부회장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놨다.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한 뒤 돈을 주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가장 무거운 혐의 중 하나인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언을 내놓은 것이다.

이팔성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자금을 지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김성우 전 사장 또한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을 위한 다스의 분식회계를 지시했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팔성 전 회장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이팔성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인정했던 16억 1천230만원 중 16억원을 '증거 부족'으로 혐의액에서 제외했다.

법정에 나온 증인 중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전 사무국장, 원세훈 전 원장 정도만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이 전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불법 자금을 받은 적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는 자신의 검찰 진술을 뒤집는 것인 데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집사'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자수서 내용과도 배치되는 증언이었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수수 혐의를 실토해 검찰 수사가 실마리를 푸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원심에서 증거로 채택한 이 전 사무국장과 김 전 기획관의 진술조서 등의 의미(신빙성)가 인정된다"며 "진술 경위를 취소 또는 철회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원장도 "대통령이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그의 증언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전 원장 또한 자신의 1심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의 키맨 중 한 명이었던 김백준 전 기획관은 여러차례 소환에 불응해 구인장까지 발부됐음에도 끝까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김 전 기획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에서 추가 기소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과 관해서는 김 전 기획관의 자수서에 관련 내용이 없고, 김 전 기획관이 증인으로도 출석하지 않아 이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일부 금액만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회장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규명할 핵심 증인인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도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은 16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1심 재판은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증인 신문이 진행됐고 공소장 변경까지 이뤄지는 등 재판이 길어진 요인이 여럿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다스의 직원, 함께 일했던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의 허위 진술을 탓하고 있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 보여주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판결을 뒤집겠다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더 불리한 판결을 불러왔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