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화관법 유연 적용, 항공운송 관세 감면…靑, 경제계 건의 전폭 수용
문재인 대통령(얼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경제계 간담회에서 나온 모든 건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건의를 접수한 지 1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전격적으로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3일 열린 대통령과 경제계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경제계의 16개 건의사항을 모두 수용,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수용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우선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시행된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셈이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은 75일에서 30일, 연구개발(R&D)용 물질 등록 면제는 14일에서 다음날 처리 가능토록 기간이 줄어든다.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건의한 항공운송 관세 감면 요구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해상운송 관세의 15배에 달하는 항공운송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상운임으로 기준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화물 운송 감편을 최소화해달라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건의에는 “화물기 감축 계획이 없으며, 항공사가 화물기 증편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청 시 즉시 허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내수 진작을 위해 회식이 주 52시간제에 저촉되는지 우려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자율적 회식은 주 52시간제와 무관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주재원 및 가족들에게 대통령 격려 영상을 제작해 내달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언급한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콘텐츠 투자 펀드 신설 등 지원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고,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이 문 대통령의 다양한 문화행사 참석을 건의한 것에는 “주요 계기를 활용해 참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