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임직원이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소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 설계를 요청했고 이들 운용사가 요청을 수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그동안 라임자산운용과 성장 궤도 측면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여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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