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만은 하루 단위 계산…유급휴가비와 중복신청 불가
신종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급…3인 가구 100만원
충남도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해 입원 또는 격리된 주민에게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활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됐을 때 1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 1인 가구 45만4천900원 ▲ 2인 가구 77만4천700원 ▲ 3인 가구 100만2천400원 ▲ 4인 가구 123만원 ▲ 5인 가구 145만7천500원이다.

입원·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급하고 1개월을 초과하면 추가 지원한다.
신종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급…3인 가구 100만원
생활비는 보건소에서 입원·격리 통지를 받고 감염병 예방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가운데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지급한다.

직장에서 유급휴가비를 받은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입원·격리 대상자에게 유급휴가비를 지급한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자는 신분증과 통장을 준비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생활비를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