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 정당"…삼성 주장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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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설비 배치 등 내용, 경쟁업체에 누설되면 안 되는 영업기밀 해당"
지난해 삼성의 고용부 상대 정보공개 취소소송 이어 또 삼성측 주장 수용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판단과 관련된 보고서 공개 여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노무사 이종란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작업환경보고서에는 사업주가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유해물질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된다.
반올림 측은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입증하고자 1994∼2015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등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2018년 노동당국에 청구했다.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삼성 측은 이 보고서 안에 담긴 내용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같은 해 7월 삼성 측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일부만 공개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당시 중앙행심위는 ▲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전체 ▲ 측정대상공정 항목 ▲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 중 부서 또는 공정명·화학물질명(상품명)과 사용 용도 및 월 취급량 ▲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의 측정위치도(측정장소) 전체 ▲ 부서 또는 공정 및 단위작업장소의 항목들 등을 비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이 항목이 영업 기밀에 해당한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반올림 측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이들 정보는 공정·설비의 배치, 해당 공정에 최적화된 화학물질 및 신기술·신제품의 특화 공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삼성이 경쟁업체에 대해 비밀로 유지해야 할 기술적 노하우로 공개되면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올림 측이 공개를 요구한 측정대상 공정이나 단위작업장소 등이 공개되면 경쟁업체가 반도체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배치방식을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화학물질명이나 월 취급량 등이 공개되면 경쟁업체가 최적화된 화학물질이나 특화 공정 등을 유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이들 정보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반올림 측은 이들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사업장 게시판이나 사보 게재 등 방법으로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만큼, 별도로 대외에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작업환경보고서 내용 중 유해인자와 그 발생시간, 측정치 등의 정보는 공개 대상으로 인정됐다는 점 등도 근거로 삼았다.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와 관련해 법원이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삼성은 앞서 고용부가 보고서 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심판과 별도로 행정소송도 제기했는데, 지난해 8월 수원지법은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삼성의 고용부 상대 정보공개 취소소송 이어 또 삼성측 주장 수용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판단과 관련된 보고서 공개 여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노무사 이종란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작업환경보고서에는 사업주가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유해물질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된다.
반올림 측은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입증하고자 1994∼2015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등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2018년 노동당국에 청구했다.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삼성 측은 이 보고서 안에 담긴 내용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같은 해 7월 삼성 측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일부만 공개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당시 중앙행심위는 ▲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전체 ▲ 측정대상공정 항목 ▲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 중 부서 또는 공정명·화학물질명(상품명)과 사용 용도 및 월 취급량 ▲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의 측정위치도(측정장소) 전체 ▲ 부서 또는 공정 및 단위작업장소의 항목들 등을 비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이 항목이 영업 기밀에 해당한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반올림 측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이들 정보는 공정·설비의 배치, 해당 공정에 최적화된 화학물질 및 신기술·신제품의 특화 공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삼성이 경쟁업체에 대해 비밀로 유지해야 할 기술적 노하우로 공개되면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올림 측이 공개를 요구한 측정대상 공정이나 단위작업장소 등이 공개되면 경쟁업체가 반도체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배치방식을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화학물질명이나 월 취급량 등이 공개되면 경쟁업체가 최적화된 화학물질이나 특화 공정 등을 유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이들 정보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반올림 측은 이들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사업장 게시판이나 사보 게재 등 방법으로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만큼, 별도로 대외에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작업환경보고서 내용 중 유해인자와 그 발생시간, 측정치 등의 정보는 공개 대상으로 인정됐다는 점 등도 근거로 삼았다.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와 관련해 법원이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삼성은 앞서 고용부가 보고서 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심판과 별도로 행정소송도 제기했는데, 지난해 8월 수원지법은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