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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차고 선배 약혼녀 살해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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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하고 반인륜적 범행" 검찰은 사형 구형
    전자발찌 차고 선배 약혼녀 살해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양영희 홍기만 고법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38)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 공개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범행이 흉악하고 반인륜적인 데다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빼앗는 형벌로, 문명국가의 이상적인 사법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기징역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27일 전남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A(사망 당시 43세)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안면이 있던 A씨의 집에 찾아가 강간을 시도했고 A씨는 저항하다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추락했다.

    정씨는 화단에 떨어진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옮긴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에 찾아갈 당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한차례 바꿔 입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씨는 두 차례 성범죄로 총 10년을 복역하고 2018년 출소했으며 이번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집과 가까운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해 정씨를 기소하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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