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을 통해 BNK경남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15억원과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25억원을 특별출연하는 등 총 600억원 규모의 보증자금을 3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업체당 1억원, 영세 소상공인은 업체당 5000만원을 한도로 운용하며, 보증료율 0.2% 감면과 거래실적에 따른 금리인하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BNK경남은행은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환기간을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7일 지역 금융회사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지역의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점점 커지자 BNK경남은행이 후속 방안을 제안해 협약이 이뤄졌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처방은 긴급하고 필요한 순간에 지원돼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BNK경남은행이 지역 향토 금융회사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해준 것에 감사함을 전한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끈을 놓지 않고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