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연봉 첫 1억원 시대…윤석열 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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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월급은 817만원…내년엔 약 26만원 오른 843만원
정부가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보수를 2.8% 인상함에 따라 검찰총장이 월봉급액 기준의 순수 연봉 합계액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장관급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올해 1월1일부터 매달 817만2천800원의 봉급을 받는다.
수당을 뺀 순수 봉급만으로 계산하면 연봉은 9천807만3천600원이다.
윤 총장은 내년 1월1일부터 843만1천600원의 월급을 받는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연봉은 1억117만9천200원이 되며, 각종 수당을 합치면 총연봉은 더 늘어난다.
지난해 7월 임명된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법무부는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7일 공포·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해 검사의 봉급도 조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2.8% 인상분이 올해 12월31일까지는 반영되지 않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상 전 봉급이 지급된다.
그동안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등을 기록했다.
검사 및 검찰총장의 봉급도 이에 맞춰 인상돼왔다.
법무부는 오는 3월2일까지 대통령령인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윤 총장은 법무·검찰 고위직 간부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지난해 3월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총재산은 65억9천77만원이다.
윤 총장의 재산 대부분은 예금(51억8천600만원)인데, 배우자 예금이 49억7천200만원이고 본인 예금은 2억1천400만원이다.
이외에 신고가액이 12억원인 서초동 복합건물(주택+상가)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장관급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올해 1월1일부터 매달 817만2천800원의 봉급을 받는다.
수당을 뺀 순수 봉급만으로 계산하면 연봉은 9천807만3천600원이다.
윤 총장은 내년 1월1일부터 843만1천600원의 월급을 받는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연봉은 1억117만9천200원이 되며, 각종 수당을 합치면 총연봉은 더 늘어난다.
지난해 7월 임명된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법무부는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7일 공포·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해 검사의 봉급도 조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2.8% 인상분이 올해 12월31일까지는 반영되지 않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상 전 봉급이 지급된다.
그동안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등을 기록했다.
검사 및 검찰총장의 봉급도 이에 맞춰 인상돼왔다.
법무부는 오는 3월2일까지 대통령령인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윤 총장은 법무·검찰 고위직 간부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지난해 3월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총재산은 65억9천77만원이다.
윤 총장의 재산 대부분은 예금(51억8천600만원)인데, 배우자 예금이 49억7천200만원이고 본인 예금은 2억1천400만원이다.
이외에 신고가액이 12억원인 서초동 복합건물(주택+상가)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