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반도체공장의 직업병 관련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소속 노무사 이모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작업환경 보고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보고서에는 근로자들이 벤젠 등 작업장 유해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는지를 측정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보고서에는 공정·설비 배치, 신기술 특화 공정 등 경쟁 업체에 비밀로 해야 할 내용이 있어 공개되면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법원이 삼성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삼성은 2018년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별도로 행정소송도 제기했는데 지난해 8월 수원지방법원은 삼성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