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0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씨의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모두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고 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고 씨는 마지막까지 전남편 살해 사건의 경우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계획적 범행을 부인했다.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0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씨의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모두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고 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고 씨는 마지막까지 전남편 살해 사건의 경우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계획적 범행을 부인했다.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