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손해'…법원 "투자자들에 146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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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무제표 공시 인정…고재호 전 대표와 안진회계법인 등에 배상책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이 약 146억원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 등 투자자 290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46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각종 보고서들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2013∼2014회계연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하면서 허위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안진회계법인은 이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됐다는 의견을 기재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만들어 공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또 투자자들로서는 이것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신뢰 하에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했으니 피고들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 등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2015년 7월 15일 이전에 투자자들이 이미 매도한 주식이나 그 이전의 주가 하락분은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으니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도 해 봤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사실이 2015년 7월 15일 이전에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공표 전 매각분 및 하락분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기준에 따라 감사를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허위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낸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정상적인 주식가격을 형성한 시점이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이 저점에 이른 2015년 8월 21일이라며 이 시점 이전의 주가 하락분만 손해로 인정했다.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원고들이 오로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대표에는 전체 손해의 70%, 안진회계법인에는 30%로 책임을 제한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 등 투자자 290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46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각종 보고서들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2013∼2014회계연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하면서 허위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안진회계법인은 이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됐다는 의견을 기재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만들어 공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또 투자자들로서는 이것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신뢰 하에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했으니 피고들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 등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2015년 7월 15일 이전에 투자자들이 이미 매도한 주식이나 그 이전의 주가 하락분은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으니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도 해 봤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사실이 2015년 7월 15일 이전에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공표 전 매각분 및 하락분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기준에 따라 감사를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허위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낸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정상적인 주식가격을 형성한 시점이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이 저점에 이른 2015년 8월 21일이라며 이 시점 이전의 주가 하락분만 손해로 인정했다.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원고들이 오로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대표에는 전체 손해의 70%, 안진회계법인에는 30%로 책임을 제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