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조, 황창규 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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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KT 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0일 황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어 "황 회장은 국정농단 세력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측근을 채용했다"며 "그 측근을 광고 담당으로 승진시켜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소유의 자격미달 업체에 발주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 회장은 이같은 채용 비리와 비정상적 광고 집행이 국정농단 세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KT 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6일 대법원이 차씨의 혐의 가운데 강죠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것을 거론하며 "황 회장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황 회장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며 "황 회장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지시에 따른 게 아닌, 자신의 연임 등을 목적으로 정치적 줄 대기를 위해 부역한 것이 사실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고발한 업무상 배임 사건을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과 통합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3월 황 회장의 임기 만료 전 기소 여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KT 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0일 황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어 "황 회장은 국정농단 세력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측근을 채용했다"며 "그 측근을 광고 담당으로 승진시켜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소유의 자격미달 업체에 발주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 회장은 이같은 채용 비리와 비정상적 광고 집행이 국정농단 세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KT 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6일 대법원이 차씨의 혐의 가운데 강죠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것을 거론하며 "황 회장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황 회장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며 "황 회장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지시에 따른 게 아닌, 자신의 연임 등을 목적으로 정치적 줄 대기를 위해 부역한 것이 사실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고발한 업무상 배임 사건을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과 통합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3월 황 회장의 임기 만료 전 기소 여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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