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 사진=연합뉴스
경산시청. 사진=연합뉴스
경북 경산시 하양읍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과 접촉한 경산시의회 의장, 경산시 부시장 등과 하양읍행정센터 관계자 등 40여명이 무더기 자가격리 조치됐다.

20일 경산시에 따르면 경산 하양읍행정센터 7급 공무원인 A(49·대구시 남구)씨는 17일부터 발열과 몸살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19일 오후 1시 20분께 경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 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부인 및 두 아들과 함께 자가격리 조치됐으며 질병본부의 최종 확진자로 통보되면 안동의료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경산축구협회 부회장인 A 씨는 유소년축구대회 논의를 위해 경산을 방문한 중국 연태시 축구관계자 3명과 18일 일정을 함께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날 오후 중국 일행들과 강수명 경산시의회 의장, 이장식 경산시 부시장을 각각 방문했다. 이어 경산시 체육진흥과와 시 체육회, 시설 등을 견학하고 저녁에는 환영만찬도 했다. 보건당국은 A 씨가 양성판정을 받은 것이 이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시는 A 씨가 근무한 하양읍행정센터 2층 산업계와 건설계 사무실을 폐쇄했다. 시의회 의장실을 포함한 의회 3,4층과 부시장실 등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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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