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이혼변호사 "배우자 불법행위의 상간자위자료소송, 변호사 조력으로 전략 세워 대응해야"
얼마 전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은 전 스포츠 국가대표 A씨의 전 아내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씨는 A씨와 교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당시 이혼을 고려하던 A씨가 집에서 나와 같이 살았다고 증언한바 있었지만 A씨는 이를 부인했다.

A씨는 C씨가 SNS를 통해 연락해와 `네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니 밥을 같이 먹자`고 한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이후 A씨는 B씨와 이혼했고 당시 A씨는 "원만하게 합의 이혼했으며 이혼은 C씨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B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C씨와 또 다른 상간녀 D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 C씨가 A씨와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고 B씨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상간자 손배소송,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자료 수집 여부 관건

이러한 사례에 대해 포항시 변호사 김세라 법률사무소의 김세라 변호사는 "상대배우자에게 외도 등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성관계까진 아니어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법원은 나이,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평가한다.

또한, 김 변호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혼소송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만 제기할 수도 있다"면서 "이는 배우자 있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해 혼인관계파탄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상간자의 신상정보와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의 승패와 위자료 액수 결정의 주요 요건은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 여부에 있다.

이에 포항시민들의 이혼 분쟁을 돕고 있는 김 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부정행위 입증자료를 확보하려고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아울러 섣불리 배우자를 추궁하거나 상간자와 접촉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될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는 상간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좋다.

또 김 변호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기한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이고 이 중 하나라도 경과되면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면 시간과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응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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