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 '관시'에 회삿돈 쓴 현지 공장 책임자 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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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통해 공장부지 수용 보상금 높여…법원 "범죄사실 증명 안 돼"
중국에서 현지 공무원과 '관시'라 불리는 인맥을 쌓으려 회삿돈을 썼다가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중국 공장 책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국 선양(瀋陽)에서 2007∼2012년 운영된 한국 자동차 부품공장 업무를 총괄한 양씨는 회삿돈 약 80만위안(약 1억4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양씨는 "허위 거래로 자금을 마련한 것은 맞지만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지는 않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장 부지가 2012년 중국 지방정부에 수용될 상황에 놓이자 보상금을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해 중국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관시'(關係·사업 등에 유리한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 개척 용도로 썼다는 것이다.
다만 이 지출을 증빙할 직접적인 자료는 없었다.
재판부는 회사 관계자 증언이나 당시 양씨가 경영주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근거로 양씨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영주 A씨는 2012년 공장 부지 수용을 앞두고 양씨에게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공장 이전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게 하라"며 공무원 알선 브로커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양씨와 접촉한 중국 측 브로커는 현지 정부와 협상한 뒤 애초 1천100만위안(약 19억원)인 보상금액을 공무원과의 '관시'를 활용해 최대 1천400만∼1천500만위안(약 2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5%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소방·세무 관련 벌금이나 영업정지 협박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브로커의 설명이었다.
양씨는 횡령 혐의를 받은 1억여원을 브로커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이후 실제로 '관시'가 작동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양씨 회사는 보상금으로 1천700만위안가량(약 31억5천만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양씨가 경영주 지시에 따라 미리 보고한 다음 '관시' 용도로 자금을 조성해 브로커에게 지급한 결과 처음 중국 지방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최종 결정돼 지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장이 이미 중국에서 두 차례 지출한 수억원대 이사 비용이 고려돼 최종 보상금액이 오른 것이지 '관시'만이 작용한 결과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추정을 방해하지 않는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국 선양(瀋陽)에서 2007∼2012년 운영된 한국 자동차 부품공장 업무를 총괄한 양씨는 회삿돈 약 80만위안(약 1억4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양씨는 "허위 거래로 자금을 마련한 것은 맞지만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지는 않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장 부지가 2012년 중국 지방정부에 수용될 상황에 놓이자 보상금을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해 중국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관시'(關係·사업 등에 유리한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 개척 용도로 썼다는 것이다.
다만 이 지출을 증빙할 직접적인 자료는 없었다.
재판부는 회사 관계자 증언이나 당시 양씨가 경영주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근거로 양씨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영주 A씨는 2012년 공장 부지 수용을 앞두고 양씨에게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공장 이전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게 하라"며 공무원 알선 브로커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양씨와 접촉한 중국 측 브로커는 현지 정부와 협상한 뒤 애초 1천100만위안(약 19억원)인 보상금액을 공무원과의 '관시'를 활용해 최대 1천400만∼1천500만위안(약 2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5%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소방·세무 관련 벌금이나 영업정지 협박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브로커의 설명이었다.
양씨는 횡령 혐의를 받은 1억여원을 브로커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이후 실제로 '관시'가 작동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양씨 회사는 보상금으로 1천700만위안가량(약 31억5천만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양씨가 경영주 지시에 따라 미리 보고한 다음 '관시' 용도로 자금을 조성해 브로커에게 지급한 결과 처음 중국 지방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최종 결정돼 지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장이 이미 중국에서 두 차례 지출한 수억원대 이사 비용이 고려돼 최종 보상금액이 오른 것이지 '관시'만이 작용한 결과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추정을 방해하지 않는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