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환자 유출한 양산시청 공무원, 경찰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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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적용
경남 양산시청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와 관련한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보건소에서 작성한 코로나19 의심환자 관련 공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양산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의심환자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상세히 담긴 해당 공문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되기까지 했다.
A씨는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지 온라인에 유포할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남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문서를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로 도청 공무원이 입건되기도 했다. 해당 문서도 온라인으로 퍼져 물의를 일으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1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보건소에서 작성한 코로나19 의심환자 관련 공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양산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의심환자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상세히 담긴 해당 공문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되기까지 했다.
A씨는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지 온라인에 유포할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남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문서를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로 도청 공무원이 입건되기도 했다. 해당 문서도 온라인으로 퍼져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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