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MA "통제할 수 없는 일로 인한 손해 책임하지 않는다는 조항 있어"
21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MWC 주최측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MWC에 참가하려던 기업들에게 다음달 말까지 구체적 환불 관련 방안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은 GSMA에게 환불할 수 없다는 이메일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GSMA는 이메일에서 "코로나19 발생과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표준 조항 21조 10항'에 따라 어떤 환불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불가항력, 질병, 전염병, 파업, 폐쇄, 산업방해, 공급업체 과실 등의 경우 주최 측은 통제할 수 없는 일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 비용,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참가 신청을 했던 기업들은 기대했던 홍보 효과는커녕 미리 지불했던 대금마저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MWC 2020 취소 자체만으로도 참가 의사를 밝힌 업체들은 이미 타격을 입었다. MWC에서 신제품을 공개할 계획이던 화웨이, 샤오미, 소니, 리얼미 등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의 일정 차질과 경영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매년 10만명 이상 인파가 몰리는 MWC는 오는 24~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개최가 취소됐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