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가짜뉴스 돌리면…대만에선 벌금 3900만원·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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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대만 당국이 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으로 약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처벌 법안 마련에 나섰다.
21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전날 쑤정창(蘇貞昌) 행정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했다. 제정안은 곧 입법원(국회)으로 송부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9일(현지시간) 코로나19의 대만 내 지역사회 전파 단계라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안에 따르면 자가 격리 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해 집 밖에서 흡연하는 경우 벌금을 기존의 최고 30만 대만달러(약 1190만원)에서 최고 100만 대만달러(약 39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수전염병 폐렴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자가 지하철 탑승과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 나타나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기징역이나 2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방역물자의 폭리 및 사재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 관련 가짜 뉴스나 소문을 퍼뜨린 경우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1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전날 쑤정창(蘇貞昌) 행정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했다. 제정안은 곧 입법원(국회)으로 송부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9일(현지시간) 코로나19의 대만 내 지역사회 전파 단계라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안에 따르면 자가 격리 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해 집 밖에서 흡연하는 경우 벌금을 기존의 최고 30만 대만달러(약 1190만원)에서 최고 100만 대만달러(약 39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수전염병 폐렴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자가 지하철 탑승과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 나타나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기징역이나 2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방역물자의 폭리 및 사재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 관련 가짜 뉴스나 소문을 퍼뜨린 경우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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