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ㅣ"남편이 바람났어요" 맘카페에 사연 올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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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와 관련된 글을 온라인에 쓴 아내가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최근 아이를 출산한 A 씨는 "남편이 직원과 외도했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했다. A 씨의 사연에 남편 B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과 실명이 공개됐고, B 씨는 이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고소 의지를 내비친 것.
A 씨는 "신생아의 엄마이자 한 미용실 원장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출산 직전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B 씨의 불륜 상대는 미용실 직원으로,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는 여성이었다. A 씨와도 밥을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인물이었다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중엔 "보고싶다", "좋아한다" 등 애정 표현부터 "네 **는 내 것이다" 등 수위 높은 성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은 임신 중인 와이프를 폭행까지 했다"며 "이 모든 일이 시댁에서 일어났고, 시부모도 그 일을 다 봤지만 제 아들이 잘못될까 제 탓만 하더라"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 씨는 "일단 아이가 우선이라 출산을 위해 남편이 필요했고, 본인도 잘못한 거 인정한다면서 '폭행 고소를 취하해 달라', '이혼하지 말고 잘 살자'고 제안하기에 믿었다"며 "여직원은 자를 테니 상간녀 고소는 하지 말고, SNS도 탈퇴하고 비활성화 하겠다고 말해서 흔들렸다"고 B 씨의 행동을 전했다.
그러면서 "출산 후 퇴원 전날 아기 면회 후 아버지를 보러 간다면서 병원에 나가더니 위치추적 앱도 삭제하고, 잠수를 탔다"며 "저희 가족 연락만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이어 "친정 어머니가 당황스러워 사위 만나러 시댁에 가도 나몰라라 하시고, 남편 매장에 갔는데 영업방해로 신고당했다"며 "혹시 몰라 지갑을 확인했는데, 준지 일주일도 안된 카드를 빼갔고, 퇴원 당일에도 오지 않고 예약된 조리원도 취소돼 있었다"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
또 "여직원 애인과 연락이 닿아 알아보니 상간녀 직원이랑 같이 있으면서 잠수를 타며 법무사를 알아보고 있었다"며 "이들은 제가 미쳐서 카카오톡을 조작하고, 불법녹취하고, 위자료를 뜯어내려 협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상간녀 전 애인의 제보로 전달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를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는 "소송 준비 중이니 왠만하면 와이프 쪽에 이야기가 안들어갔으면 좋겠다", "매장 관련해서 인터넷 카페에 지속적으로 글을 작성하고 있어서 한 번에 크게 묶어서 터뜨려야 하는 상황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B 씨가 A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
글을 본 사람들은 분노했다. "어떻게 산모에게 그러냐", "자기 자식도 버린 남자다", "짐승도 자기 자식은 챙기는데, 그보다 못한 존재" 등등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돈이 들더라도 실력 좋은 변호사 만나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라", "상간녀 소송부터 빨리 진행하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별 거 아니다. 경미하니 신경쓰지 말고 다 알리고 당당하라" 등등의 조언도 이어졌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한민국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처벌 받는다"고 밝혔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려면 그 사실이 공연하게 알려져야 한다"고 말한다.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져야 되는 것이다.
이어 "다만 판례는 한 사람에게 알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면서 "이런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 공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형법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가중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비방적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행위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법알못 자문단=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미나/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최근 아이를 출산한 A 씨는 "남편이 직원과 외도했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했다. A 씨의 사연에 남편 B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과 실명이 공개됐고, B 씨는 이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고소 의지를 내비친 것.
A 씨는 "신생아의 엄마이자 한 미용실 원장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출산 직전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B 씨의 불륜 상대는 미용실 직원으로,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는 여성이었다. A 씨와도 밥을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인물이었다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중엔 "보고싶다", "좋아한다" 등 애정 표현부터 "네 **는 내 것이다" 등 수위 높은 성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은 임신 중인 와이프를 폭행까지 했다"며 "이 모든 일이 시댁에서 일어났고, 시부모도 그 일을 다 봤지만 제 아들이 잘못될까 제 탓만 하더라"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 씨는 "일단 아이가 우선이라 출산을 위해 남편이 필요했고, 본인도 잘못한 거 인정한다면서 '폭행 고소를 취하해 달라', '이혼하지 말고 잘 살자'고 제안하기에 믿었다"며 "여직원은 자를 테니 상간녀 고소는 하지 말고, SNS도 탈퇴하고 비활성화 하겠다고 말해서 흔들렸다"고 B 씨의 행동을 전했다.
그러면서 "출산 후 퇴원 전날 아기 면회 후 아버지를 보러 간다면서 병원에 나가더니 위치추적 앱도 삭제하고, 잠수를 탔다"며 "저희 가족 연락만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이어 "친정 어머니가 당황스러워 사위 만나러 시댁에 가도 나몰라라 하시고, 남편 매장에 갔는데 영업방해로 신고당했다"며 "혹시 몰라 지갑을 확인했는데, 준지 일주일도 안된 카드를 빼갔고, 퇴원 당일에도 오지 않고 예약된 조리원도 취소돼 있었다"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
또 "여직원 애인과 연락이 닿아 알아보니 상간녀 직원이랑 같이 있으면서 잠수를 타며 법무사를 알아보고 있었다"며 "이들은 제가 미쳐서 카카오톡을 조작하고, 불법녹취하고, 위자료를 뜯어내려 협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상간녀 전 애인의 제보로 전달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를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는 "소송 준비 중이니 왠만하면 와이프 쪽에 이야기가 안들어갔으면 좋겠다", "매장 관련해서 인터넷 카페에 지속적으로 글을 작성하고 있어서 한 번에 크게 묶어서 터뜨려야 하는 상황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B 씨가 A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
글을 본 사람들은 분노했다. "어떻게 산모에게 그러냐", "자기 자식도 버린 남자다", "짐승도 자기 자식은 챙기는데, 그보다 못한 존재" 등등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돈이 들더라도 실력 좋은 변호사 만나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라", "상간녀 소송부터 빨리 진행하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별 거 아니다. 경미하니 신경쓰지 말고 다 알리고 당당하라" 등등의 조언도 이어졌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한민국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처벌 받는다"고 밝혔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려면 그 사실이 공연하게 알려져야 한다"고 말한다.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져야 되는 것이다.
이어 "다만 판례는 한 사람에게 알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면서 "이런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 공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형법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가중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비방적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행위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법알못 자문단=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미나/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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