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 육군 제50사단 신병교육대 정문에서 입영 대상자가 홀로 부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시 북구 육군 제50사단 신병교육대 정문에서 입영 대상자가 홀로 부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병무청은 21일 대구·청도지역 거주자의 입영을 직권으로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구·청도지역은 정부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예고한 곳이다.

병무청은 이날 "대구·청도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입영을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입영 연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입영 연기는 내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입영이 연기된 대구·청도지역 입영(소집) 대상자들의 입영일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해제된 후 가급적 본인의 입영 희망 시기를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입영(소집) 대상자들의 학사 일정 등 일부 차질이 예상되나 이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한 범국가적 조치임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입영 대상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