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서 방문 없이 유학생 체류 연장 허용…코로나19 확산 방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1일 일부 대학에만 허용하던 단체접수를 한시적으로 전체 대학으로 확대해 유학생들이 관서를 직접 찾지 않더라도 대학 관계자를 통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발생할 대학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재학증명서 등 일부 서류 제출도 면제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온라인으로만 체류 기간 연장 등 각종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학생의 관서 방문 및 대면 접수의 불편함을 개선함으로써 대면접촉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법무부는 21일 일부 대학에만 허용하던 단체접수를 한시적으로 전체 대학으로 확대해 유학생들이 관서를 직접 찾지 않더라도 대학 관계자를 통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발생할 대학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재학증명서 등 일부 서류 제출도 면제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온라인으로만 체류 기간 연장 등 각종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학생의 관서 방문 및 대면 접수의 불편함을 개선함으로써 대면접촉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