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서 방문 없이 유학생 체류 연장 허용…코로나19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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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1일 일부 대학에만 허용하던 단체접수를 한시적으로 전체 대학으로 확대해 유학생들이 관서를 직접 찾지 않더라도 대학 관계자를 통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발생할 대학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재학증명서 등 일부 서류 제출도 면제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온라인으로만 체류 기간 연장 등 각종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학생의 관서 방문 및 대면 접수의 불편함을 개선함으로써 대면접촉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