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한국인 입국자, 24일간 코로나19 발병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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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의료진 방문 검진, 10일은 전화로 점검
한국과 교류가 많은 중앙아시아 국가 카자흐스탄이 한국인 입국자들에 대해 24일간의 의학 관찰을 실시하겠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한국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진 다발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일로부터 24일 동안 체류지에서 '의학 관찰'을 하기로 했다.
보건부는 전체 24일 관찰 기간 중 14일은 전문 의료진이 매일 체류지를 방문해 검진하고, 나머지 10일은 전화 등으로 원격 점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4일 미만 단기 체류자는 체류 기간 만큼 의학 관찰을 받게 된다.
카자흐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24일간의 의학 관찰 동안 방문지에서의 이동의 자유는 제한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카자흐스탄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경우 14일간 의료기관에 격리·수용한다. 이후 10일간은 원격 점검을 실시한다.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한국 교민 약 1200명이 장기 체류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보건 당국은 현재까지 자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카자흐스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한국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진 다발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일로부터 24일 동안 체류지에서 '의학 관찰'을 하기로 했다.
보건부는 전체 24일 관찰 기간 중 14일은 전문 의료진이 매일 체류지를 방문해 검진하고, 나머지 10일은 전화 등으로 원격 점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4일 미만 단기 체류자는 체류 기간 만큼 의학 관찰을 받게 된다.
카자흐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24일간의 의학 관찰 동안 방문지에서의 이동의 자유는 제한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카자흐스탄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경우 14일간 의료기관에 격리·수용한다. 이후 10일간은 원격 점검을 실시한다.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한국 교민 약 1200명이 장기 체류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보건 당국은 현재까지 자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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