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상고…변호인 "전면 무죄 주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그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가 전했다.
강 변호사는 "오늘 아침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상고해보자는 말씀에 동의했다"며 "이번 (2심) 판결에 많이 실망했지만, 법이 정한 절차이므로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해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자세한 상고 이유는 추후 서면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겠다면서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원심이 인정한 사실 모두를 부인하고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대한 입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연합뉴스
강 변호사는 "오늘 아침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상고해보자는 말씀에 동의했다"며 "이번 (2심) 판결에 많이 실망했지만, 법이 정한 절차이므로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해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자세한 상고 이유는 추후 서면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겠다면서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원심이 인정한 사실 모두를 부인하고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대한 입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