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결과 '폐호흡'…영아살해 혐의 적용

부모 몰래 집 안에서 낳은 아기를 사탕을 담는 철제 용기에 넣어 창밖으로 버린 10대 산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24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갓 출산한 아기 사탕용기에 넣어 버린 10대 집행유예
A 양은 2018년 6월 26일 오후 집 안 화장실에서 여자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를 사탕을 담는 철제용기(높이 20㎝·지름 19㎝)에 넣어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초 임신 사실을 알고 출산과 양육에 대해 걱정하던 A 양은 아기를 출산한 직후 부모에게 발각되면 혼이 날 것이 두려워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 양은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A 양의 진술처럼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난 '사산아'였다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태어날 때 이미 숨진 아기는 법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과 판례에선 산모가 진통을 호소해 분만이 시작될 때부터 태아를 법적 '인간'으로 보는 '분만 개시설'을 통설로 하고 있다.

복중 태아를 고의로 숨지게 하는 '낙태'를 살인이 아닌 '낙태죄'로 정해 별도로 처벌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부검 결과 아기는 폐호흡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가 태어난 뒤 사망했다는 의미이다.

결국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양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 가장 존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상당하다"며 "다만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원치 않은 임신을 했고,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