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의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공표한 혐의를, A씨의 선거사무장은 이 결과를 4만3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표할 때는 선거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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