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건축자재·인테리어 전시회 ‘코리아빌드’ 개막 하루 앞두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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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건축자재·인테리어 산업전시회 '코리아빌드(Korea Build)(구.경향하우징페어)' 행사가 개막 하루를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전시회 주최사인 메쎄이상과 킨텍스는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원활한 행사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해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시부스 설치, 행사장 조성 등 현장공사가 진행 중인 행사가 취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5일 개최하려던 반도체산업 전시회 '세미콘(SEMICON)'은 현장공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31일 개막 나흘을 남기고 취소됐다. 코리아빌드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고양 킨텍스 1전시장 2~5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주최 측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행사 규모를 줄여서라도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구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경제활동 위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시·박람회 등 행사는 예정대로 열어야 한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3일 오후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안전을 우려해 막판에 참가계획을 철회하고 부스시공 등 아예 행사준비 자체를 보이콧하는 출품기업도 속출했다.
지난해 코리아빌드는 킨텍스 1·2전시장 10개 전시홀 중 7개 홀에서 열렸다. 국내외 937개 기업이 참여해 총 3134개 부스를 차렸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출품기업이 줄고 취소 기업이 늘면서 행사 규모가 전시장 4개홀로 줄었다. 업계에선 규모가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어 행사를 열더라도 주최 측 손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몇몇 출품기업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참가 취소로 인한 위약금 문제로 주최 측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개막 직전까지 갔던 행사가 취소되면서 주최사인 메쎄이상은 물론 부스시공사 등 협력회사, 출품기업 등 관련 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업계에선 이번 행사 취소로 인한 피해 규모가 최소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스시공 등 현장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취소 결정이 내려져 공사대금 등 위약금과 피해보상 관련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시부스 설치, 행사장 조성 등 현장공사가 진행 중인 행사가 취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5일 개최하려던 반도체산업 전시회 '세미콘(SEMICON)'은 현장공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31일 개막 나흘을 남기고 취소됐다. 코리아빌드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고양 킨텍스 1전시장 2~5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주최 측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행사 규모를 줄여서라도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구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경제활동 위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시·박람회 등 행사는 예정대로 열어야 한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3일 오후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안전을 우려해 막판에 참가계획을 철회하고 부스시공 등 아예 행사준비 자체를 보이콧하는 출품기업도 속출했다.
지난해 코리아빌드는 킨텍스 1·2전시장 10개 전시홀 중 7개 홀에서 열렸다. 국내외 937개 기업이 참여해 총 3134개 부스를 차렸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출품기업이 줄고 취소 기업이 늘면서 행사 규모가 전시장 4개홀로 줄었다. 업계에선 규모가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어 행사를 열더라도 주최 측 손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몇몇 출품기업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참가 취소로 인한 위약금 문제로 주최 측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개막 직전까지 갔던 행사가 취소되면서 주최사인 메쎄이상은 물론 부스시공사 등 협력회사, 출품기업 등 관련 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업계에선 이번 행사 취소로 인한 피해 규모가 최소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스시공 등 현장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취소 결정이 내려져 공사대금 등 위약금과 피해보상 관련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