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범투본 등 7개 시민단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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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전파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를 벌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 7개 시민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24일 오후 범투본,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 자유대한호국단, 태극기국민평의회, 민중민주당, 미디어워치독자모임, 미션310 등 7개 단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투본과 일파만파애국총연합, 자유대한호국단, 태극기국민평의회, 민중민주당은 종로경찰서로 미디어워치독자모임과 미션310은 남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각각 제출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부터 코로나19 감염증 전파를 막기위해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이 이를 어겨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여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종로구청 역시 지난 23일 범투본과 이 단체를 이끄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전 목사는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날 밤 가려질 전망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서울시는 24일 오후 범투본,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 자유대한호국단, 태극기국민평의회, 민중민주당, 미디어워치독자모임, 미션310 등 7개 단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투본과 일파만파애국총연합, 자유대한호국단, 태극기국민평의회, 민중민주당은 종로경찰서로 미디어워치독자모임과 미션310은 남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각각 제출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부터 코로나19 감염증 전파를 막기위해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이 이를 어겨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여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종로구청 역시 지난 23일 범투본과 이 단체를 이끄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전 목사는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날 밤 가려질 전망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