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24일 이정현 1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코로나19 대응TF’를 구성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등의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진술하고 자료 제출을 고의로 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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