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공사들, 코로나19 확산에 한국행 여정변경 수수료 면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나이티드·델타항공 "4월말까지 예약분 한해 적용"
미국 주요 항공사가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한국행 비행편 예약 일정을 변경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2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면제 조치 목록을 통해 이날부터 4월 30일 사이에 운항하는 자사의 한국행 비행편 일정을 변경할 때 수수료와 항공권 가격 차를 승객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제시했다.
4월 30일 이후에 출발하는 항공권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항공권 가격 차이로 발생하는 비용은 승객이 부담할 수 있다고 유나이티드 항공은 설명했다.
이어 델타항공도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우려가 여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4월 30일 이전까지 한국행 예약 일정을 조정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러나 이들 항공사의 한국행 비행편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샌프란시스코-인천 간 직항편을 갖고 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인천으로 가는 항공편은 아시아나와 공동운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델타항공은 애틀란타, 디트로이트, 미니애폴리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직항편을 운항하고 있다. 미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22일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각각 2단계로 격상했는데, 미 항공사들의 이번 조치는 미 정부의 여행경보를 감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나이티드항공의 수수료 면제 조치 목록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진원지인 중국 우한과 중국 베이징·청두·상하이, 홍콩이 올라 있다.
델타항공은 베이징과 상하이를 면제 조치 목록에 올려놨다.
유나이티드항공은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과 함께 중국 운항을 전면 중단한 바 있어 중국행 비행편과 관련해서는 환불 관련 안내사항도 설명돼 있다.
/연합뉴스
미국 주요 항공사가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한국행 비행편 예약 일정을 변경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2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면제 조치 목록을 통해 이날부터 4월 30일 사이에 운항하는 자사의 한국행 비행편 일정을 변경할 때 수수료와 항공권 가격 차를 승객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제시했다.
4월 30일 이후에 출발하는 항공권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항공권 가격 차이로 발생하는 비용은 승객이 부담할 수 있다고 유나이티드 항공은 설명했다.
이어 델타항공도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우려가 여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4월 30일 이전까지 한국행 예약 일정을 조정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러나 이들 항공사의 한국행 비행편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샌프란시스코-인천 간 직항편을 갖고 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인천으로 가는 항공편은 아시아나와 공동운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델타항공은 애틀란타, 디트로이트, 미니애폴리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직항편을 운항하고 있다. 미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22일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각각 2단계로 격상했는데, 미 항공사들의 이번 조치는 미 정부의 여행경보를 감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나이티드항공의 수수료 면제 조치 목록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진원지인 중국 우한과 중국 베이징·청두·상하이, 홍콩이 올라 있다.
델타항공은 베이징과 상하이를 면제 조치 목록에 올려놨다.
유나이티드항공은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과 함께 중국 운항을 전면 중단한 바 있어 중국행 비행편과 관련해서는 환불 관련 안내사항도 설명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