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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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등 미국 주요 항공사가 한국행 비행편에 대해 예약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정이다.

델타항공은 2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면제 조치 목록을 통해 4월 30일까지 운항하는 한국행 비행편 일정을 변경할 때 1회에 한해 변경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공지했다. 항공권 재발급 및 재예약 여행 출발 기한은 오는 5월 말까지다.

유나이티드항공은 같은날부터 4월 30일까지 운항하는 한국행 비행편의 일정만 변경하면 변경 수수료와 항공권 운임 차액이 면제된다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밝혔다.

4월 30일 이후에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변경할 경우 혹은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바꾼다면 변경 수수료는 면제되지만 운임 차액은 부과될 수 있다고 유나이티드항공은 전했다.

미 항공사들의 변경 수수료 면제 조치는 미 정부의 여행경보 상향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2일(현지시간)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travel advisory)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다.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확산 중이라고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를 사유로 한 변경 수수료 면제 조치 행선지 목록에 델타항공은 인천 외에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올려놨다. 유나이티드항공의 경우 인천과 함께 중국 우한과 베이징, 청두, 상하이, 홍콩이 올라 있다. 다만 이들 항공사는 한국행 비행편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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