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정부공사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종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원 이상이 대상이며 공사 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간이형 종심제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 대상이며 공사 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가격평가 기준을 강화해 중소업체의 입찰부담을 덜고 낙찰율은 높이는 효과가 있다.

조달청은 간이형 종심제 대상공사를 이날 입찰 공고분인 경기북부경찰청 별관증축사업 건축공사과 신안 압해-송공 도로시설개량공사에 적용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조1000억원(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개년 평균) 규모의 간이형 종심제 입찰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조달청은 예상했다.

조달청은 간이형 종심제 시행를 위해 지난해 말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입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쳤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간이형 종심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이야기를 잘 반영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