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드림시어터 소극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드림시어터 소극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A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가정주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 홍천경찰서(서장 최승호)는 25일 업무방해 혐의로 가정주부 A 씨(46)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의심환자 30대 남성이 A 병원을 방문했다'는 허위사실을 지인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유포시킨 혐의다.

이 사실을 접한 해당 병원은 지난 2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확산 경로를 역추적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작성해 전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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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