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비상 걸린 마스크…정부, 수출금지로 해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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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수급 비상에 초강수
오는 4월 말 까지 수출 원칙적 금지
의료용 마스크에는 생산·판매 신고제 시행
오는 4월 말 까지 수출 원칙적 금지
의료용 마스크에는 생산·판매 신고제 시행
정부가 오는 4월30일까지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생산·판매 신고제를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부터 시행하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것이다.
이 조항은 물가 급등과 공급 부족으로 국민 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최장 5개월 이내에서 해당 물품의 공급·출고·수출입 조절·유통단계의 단순화 등을 포함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정부가 내건 기한인 4월30일 안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지만, 장기전 양상으로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정부 조치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마스크 판매업자들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수출이 가능하다. 특히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등으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적 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는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 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은 1일 1100만 개로 2주 전보다 2배 증가했지만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을 제한해 국내 유통되는 물량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에 대한 보호는 앞으로의 코로나19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선별진료소 등 일선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에 대해 마스크와 보호장구를 먼저 공급하고 취약계층, 취약사업장에도 우선 공급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부터 시행하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것이다.
이 조항은 물가 급등과 공급 부족으로 국민 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최장 5개월 이내에서 해당 물품의 공급·출고·수출입 조절·유통단계의 단순화 등을 포함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정부가 내건 기한인 4월30일 안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지만, 장기전 양상으로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정부 조치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마스크 판매업자들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수출이 가능하다. 특히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등으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적 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는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 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은 1일 1100만 개로 2주 전보다 2배 증가했지만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을 제한해 국내 유통되는 물량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에 대한 보호는 앞으로의 코로나19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선별진료소 등 일선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에 대해 마스크와 보호장구를 먼저 공급하고 취약계층, 취약사업장에도 우선 공급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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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