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궁금하다…'코로나19' 노동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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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감염 땐 산재?
여행 후 격리되면 징계?
자가격리 땐 유급휴가?
개학연기 자녀 양육은?
여행 후 격리되면 징계?
자가격리 땐 유급휴가?
개학연기 자녀 양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장 문을 닫으면서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이 833곳(24일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감원 대신 휴업,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금 신청은 이달 첫 주 100여 건에 불과했으나 2주 남짓 만에 여행업(411곳), 자동차부품업(146곳) 등을 중심으로 폭증하고 있다.
공장을 멈추거나 영업장 셔터를 내리는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는 휴업 기간 임금(휴업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사업주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코로나19 관련 노동법과 규정을 고용부 자문을 거쳐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되면 유급휴가 받을 수 있나.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 2항)에 따라 입원·격리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돼 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관련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감염병과 관련한 유급휴가 규정이 없으면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해야 한다. 고용부는 기업에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유급병가를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Q. 유급휴가도 가고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
A.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준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다르며, 하루 최대 13만원이다. 사업주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확진 또는 격리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1인 가구 월 45만4900원, 4인 가구 월 123만원, 5인 이상 가구 월 145만7500원이다.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면 한 달치를 주고,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일수에 비례) 계산한다. 신분증과 통장을 갖고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Q. 휴직과 휴업의 차이는. 휴업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
A. 휴직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회사 승인을 받아 쉬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급이다. 휴업은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46조)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휴업 기간에 평균 임금의 70% 이상 급여(휴업수당)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않아 지급 의무는 없다.
Q. 휴업 기간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은.
A.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준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재고량이 직전연도 월평균보다 50% 증가하거나 생산량·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해야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선 ‘근로시간이 20% 이상 줄어든 경우’로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Q. 휴가 때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격리되면 징계 대상일까.
A. 해외여행을 다녀와 질병에 걸려 회사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통설이다. 하지만 회사에서 해외 위험지역 방문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는데, 이를 알고도 다녀왔다면 회사 지침을 위반한 데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Q.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연기됐는데 아이는 어떻게 돌보나.
A.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일수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에서 제외된다. 가족돌봄 휴직(무급)은 연간 90일까지 쓸 수 있다.
Q. 고용센터에 안 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A. 한 번은 무조건 가야 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업 인정 후 1~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절차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할 때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이후에는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자로 격리된 경우에 한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실직자는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Q.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가 감염되면 산업재해가 인정되나.
A.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2018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사고가 아니라 질병으로 분류돼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고용부의 해석이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산재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종연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통상 출퇴근 재해의 해당 여부는 교통수단의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 통상적인 경로·방법의 일탈 여부만 문제가 된다”며 “코로나19 감염도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공장을 멈추거나 영업장 셔터를 내리는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는 휴업 기간 임금(휴업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사업주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코로나19 관련 노동법과 규정을 고용부 자문을 거쳐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되면 유급휴가 받을 수 있나.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 2항)에 따라 입원·격리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돼 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관련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감염병과 관련한 유급휴가 규정이 없으면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해야 한다. 고용부는 기업에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유급병가를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Q. 유급휴가도 가고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
A.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준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다르며, 하루 최대 13만원이다. 사업주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확진 또는 격리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1인 가구 월 45만4900원, 4인 가구 월 123만원, 5인 이상 가구 월 145만7500원이다.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면 한 달치를 주고,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일수에 비례) 계산한다. 신분증과 통장을 갖고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Q. 휴직과 휴업의 차이는. 휴업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
A. 휴직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회사 승인을 받아 쉬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급이다. 휴업은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46조)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휴업 기간에 평균 임금의 70% 이상 급여(휴업수당)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않아 지급 의무는 없다.
Q. 휴업 기간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은.
A.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준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재고량이 직전연도 월평균보다 50% 증가하거나 생산량·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해야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선 ‘근로시간이 20% 이상 줄어든 경우’로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Q. 휴가 때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격리되면 징계 대상일까.
A. 해외여행을 다녀와 질병에 걸려 회사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통설이다. 하지만 회사에서 해외 위험지역 방문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는데, 이를 알고도 다녀왔다면 회사 지침을 위반한 데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Q.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연기됐는데 아이는 어떻게 돌보나.
A.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일수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에서 제외된다. 가족돌봄 휴직(무급)은 연간 90일까지 쓸 수 있다.
Q. 고용센터에 안 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A. 한 번은 무조건 가야 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업 인정 후 1~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절차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할 때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이후에는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자로 격리된 경우에 한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실직자는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Q.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가 감염되면 산업재해가 인정되나.
A.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2018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사고가 아니라 질병으로 분류돼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고용부의 해석이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산재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종연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통상 출퇴근 재해의 해당 여부는 교통수단의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 통상적인 경로·방법의 일탈 여부만 문제가 된다”며 “코로나19 감염도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