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사기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서울북부지검에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져 2018년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북부지검에 거짓말 탐지기 실시간 녹화영상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검찰은 거절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정보에는 거짓말 탐지기 질문 구성방법이나 기법 등 구체적 자료해석 방법이 포함돼 있다"며 "만약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검사 방법이 그대로 노출돼 검사받는 자들이 질문 방법과 패턴을 분석하고, 자신의 심리·생리 변화를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