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기총 해산' 청원에 "국가, 종교단체에 관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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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해할 경우 설립허가 취소 가능하지만…아직 한기총 해당 안돼"
전광훈 목사 조속 수사 촉구엔 "사법부 고유권한, 답변 불가" 청와대는 2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해산하고 전광훈 대표회장을 구속하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가 개인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해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이런 내용의 청원 답변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한기총이 법인 설립 목적 및 헌법을 위반했으므로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법인을 해산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한 달 간 26만4천1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전 목사는 청와대 인근 거리집회에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등 각종 막말로 물의를 빚었으며,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강 센터장은 "한기총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을 허가받은 사단법인"이라며 "헌법에 의하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국가는 종교단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종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법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로써 보호될 수 있다"며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이 전 대표회장에 대한 조속한 수사 및 구속을 요구한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하고 있다"며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 조속 수사 촉구엔 "사법부 고유권한, 답변 불가" 청와대는 2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해산하고 전광훈 대표회장을 구속하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가 개인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해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이런 내용의 청원 답변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한기총이 법인 설립 목적 및 헌법을 위반했으므로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법인을 해산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한 달 간 26만4천1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전 목사는 청와대 인근 거리집회에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등 각종 막말로 물의를 빚었으며,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강 센터장은 "한기총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을 허가받은 사단법인"이라며 "헌법에 의하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국가는 종교단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종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법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로써 보호될 수 있다"며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이 전 대표회장에 대한 조속한 수사 및 구속을 요구한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하고 있다"며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