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위생용품 판매대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설치되어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위생용품 판매대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설치되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6일부터 마스크 수출이 제한되고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생산·판매 신고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늘부터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 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정부는 국내에서 마스크 생산이 1일 1100만개로 2주 전보다 2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을 제한해 국내 유통되는 물량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